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사건을 종결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고 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면담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교총 등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모호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조차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거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 교총 등은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호에도 교육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불송치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교총은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법률·재정적 책임을 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조했다. 무고성·보복성 신고로 판명되면 관할 교육감이 신고자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무혐의나 무죄로 사건이 끝난 교원의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를 국가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교육활동 관련 단순 아동학대 사건은 공소시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 기준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교육 위기와 교권 추락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근본 원인은 교사를 홀로 사지로 내몰아온 제도적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법적 분쟁을 감당하며 피눈물 흘리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의적 무고·보복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를 즉각 도입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