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형사고발을 환영하며 교육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와 국가 차원의 소송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강삼영 교육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에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교육감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형사고발 권한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육활동 침해는 1만 9252건 발생했으며,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6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2025년 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 무고·협박, 모욕·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는 2000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원지위법에 따른 관할청 형사고발은 47건으로, 2023년 11건, 2024년 25건, 2025년 11건이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4건에 그쳤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예방과 지원만 강조한 교권보호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보복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교원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보복성 무고 신고를 한 사람, 무고성 악성민원인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이 고소·고발이나 재판을 직접 감당하지 않고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지는 ‘국가 소송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이 조속한 결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겪는 고통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피해 교원의 회복과 치유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총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하는 국회 법안 심의에 맞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핵심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국회 입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