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예비교사들에게 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 하고, 교원 자격 취득시 필수사항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선 이화여대 사범대 교수(보건교육과)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선교 의원 주최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제도 강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향후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는 잠재력도 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조 발제를 통해 “안전교육은 교사들에게 학교나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상황을 이해하고 일반 생활지도에 고려할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비교사들에게 안전교육, 구급처치 관련 과목 수강을 의무화 하고, 교원 자격 취득의 필수사항으로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2003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안전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담당 시간이 없다는 것(36.0%)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시간 내에 권장되고 있는 안전교육시간(초등 연간 21~23시간)을 의무시간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시간도 주제별로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학교 놀이 가정 공공시설), 재난안전(폭풍 지진 해일 산사태 화제 등) 대비교육으로 나눠 그 시간비중을 50%, 30%, 20% 정도로 할당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