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2005.06.07 14:48:00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육청과 장학사 제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광역시.도 교육청을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장학사의 임명 및 교육청 운영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각 광역시.도 교육청의 교육감 선출 방식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선거 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신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선출 ▲주민 직선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주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관료가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던 부교육감 역시 교육감과 협의해 각 광역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으며, 독립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귀속시켰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돼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