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중·고등학생 두발제한과 관련,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며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두발 규제는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단속하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 교육부 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 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3월 접수된 학생두발 제한 문제와 관련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학생의 두발 문제가 중·고의 일반 문제라 판단, 정책검토를 진행해왔다.
진정은 A공고 및 B고의 경우 “두발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 교사가 강제 이발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 소재 남녀공학인 C중의 경우 “여학생에 대해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