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주호 의원의 발표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교원징계현황’을 분석한 보도 자료를 통해 “부적격 교원 범주에 대한 개념과 기준 부재로 인한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총리령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리는데, 경징계만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분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반범죄 등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무원 범죄 통보 사항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솜방망이 징계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겉보기엔 큰 사건 같아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해보면 오해가 있거나, 생각보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도 많다”면서 “징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들은 비리나 부적격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 모두 달라 처분 내용도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나뉘는데, 단지 징계사유와 처분 내용만을 보고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이주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징계사유발생일, 학교급별·설립구분별 징계사유, 처분 내용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의원은 “똑같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불문경고부터 견책, 감봉, 정직, 해임까지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교원징계 제도가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많은 교원들이 징계를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05%~0.10미만, 기소유예면 ‘주의’를 주는 정도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에 재판까지 회부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상황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 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불문경고, 견책을 받은 것은 상황에 따른 처분일 뿐, 이를 두고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사회가 ‘교원이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로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거의 같은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받는데 교원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