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립 초중교에 학급편성 자율권 부여

2005.07.31 18:23:00

일본 공립 초.중학교는 이르면 내년부터 학급편성에 자율권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학급편성 기준을 정한 현행 의무교육표준법의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학급당 '40명 이하'라는 기준 아래서 각 광역단체가 학급당 학생숫자를 정하고 이에 기초해 기초단체가 학급을 편성토록 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급 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학급편성권은 기초단체에서 각 학교로 이양된다.

국가가 정한 '40명 이하'라는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이렇게 되면 이른바 법정 담임교사 외 '추가배치 교사'를 활용해 학교 재량껏 소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에 80명의 학생이 입학하고 이 학교에 추가배치 교사가 1명 있다면 26명-27명-27명으로 세학급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추가배치 교사는 일본 전국 공립 초.중학교 통들어 5만4천명에 달한다. 일본 교육당국은 앞으로 5년간 1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 방식이 도입되면 학교로서는 수업 부적응 학생과 이른바 '부등교' 학생을 위한 전문교사와 전문학급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