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부적격 교원 대책과 분리

2005.08.26 21:07:00

"교원정원 조정권 교육부 이관키로"
-9차 교육력제고실무지원단회의-

폭력문제가 부적격 교원 대책과 분리돼 처리되고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행자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교육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미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다시 만나 가급적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부적격교원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6일 열린 제9차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지리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협의회는 ▲폭력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것과 ▲폭력문제는 부적격 교원 대책과는 별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되,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부적격 교원 대책과 동시에 발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18일 열린 7차 실무단 회의서는 성적관련 비리, 금품 수수, 성폭력 등으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되는 교원과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로 문제가 야기되는 교원으로 부적격 교원의 유형에 합의한 바 있다.

26일 회의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업시수 감축과 관련해 협의회는, 정원관리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가져오는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업시수에 관한 사항은 늦어도 9월 초에 나오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선 21일 정부는 부적격 교원대책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협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입법예고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22일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협의회 본회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따졌다.

또 교총등 교원 3단체는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학부모단체들은 “학부모 단체와 합의해 폭력 문제가 제외된양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따졌다.

교육부는 23일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협의회와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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