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데 이런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또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월,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에 총 4차례 지급됩니다.
학비의 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학생이나 체육 특기생처럼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까지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가 미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교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