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상담-5> 친권자 한쪽의 전학요구

2005.11.03 15:13:00

Q.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이 친권자 중 어머니 쪽의 일방적인 전학 요구만으로 전학조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결정을 내렸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주소지 이전으로 가능합니다. 전학의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초등학교에 전입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생활부적응,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도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를 사유로 이루어진 전학의 경우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이 전출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에 있어 해당학생의 전출 주소지 및 학교명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여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에 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 학교가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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