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

2006.02.10 12:27: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

전국 16개 시·교육감들은 9~10일 양일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개최하고 시·도 교육청간 정보교환과 공동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인건비 부족분을 별도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확충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학교 신설 사업의 재정사업 병행 추진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 도입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등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택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번 회의 때 지방교육공무원 직위 상향 등 지방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 내용이 교육부에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교육재정문제와 같이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앞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기우 교육부차관을 비롯, 황인철 재정기획관,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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