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등록금 함부로 못올리도록 법제화

2006.04.01 08:58:00

물가상승률 2배 이상 인상시 사유 밝혀야

한국 대학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이 연례행사화 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30일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학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견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로부터 교육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이전 3년 물가인상률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의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할 때는 그 이유를 제시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 논란끝에 가결처리했다.

미국에서도 최근 10여년간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크게 인상돼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또 법안은 가장 큰 폭으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 중 상위 10%는 학교의 재정과 지출 등 경비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토록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워드 맥케온 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은 "대학들이 학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만큼 이젠 고등교육의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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