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 사학법 처리 합의

2007.07.03 17:22:16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은 3일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3당은 또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제경기지원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위원장 선출과 함께 예결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특위구성 비율은 한나라당 22명, 열린우리당 12명, 중도통합민주당 6명, 비교섭 10명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은 이와 함께 정치관계법 특위구성안을 의결하고 5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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