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3년 내 직영 전환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이 예전처럼 위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무소속 정봉주(서울 노원갑․교육위)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중 ‘직영 원칙’과 ‘위탁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06년 법 전면 개정 후 학교 사정을 고려치 않은 교육부의 무리한 직영 전환 추진이 되레 급식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일선학교의 강한 비판이 계기가 됐다.
정 의원은 “선진국은 직영과 위탁이 상호경쟁을 통해 급식발전을 위루고 있는데 우리 급식법은 직영을 획일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현행법이 15조 1항에서 규정한 ‘학교장은 급식을 직접 관리하되...’라는 직영 원칙과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는 불가피하지 않고는 위탁하지 않는다’는 위탁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직영과 위탁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다듬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 의원 측은 “안전한 급식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생,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증제 적용 대상은 직영급식이면 학교, 위탁이면 업체가 해당되며 시행령 등에서 직영․위탁에 따라 인증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초중고교가 위탁급식을 할 경우, 반드시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하도록 했다. 위탁 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기존에 초중고교에서 위탁급식 중인 업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정 의원 측은 “직영 전환을 통보한 교장이 위탁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는 등 혼란을 겪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위탁 추세로 가고 있다”며 “이밖에도 반강제적인 직영 전환으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많아 급식법 자체를 전면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