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간선제로 회귀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시․건교위)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 지원을 제고해 교육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 2월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3%에 그치는 등 대표성은 결여하면서 되레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만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법에서의 직선제 개념은 교육관계자 전원의 선출을 의미해야 하는데 주민 전체가 선출하는 것으로 확대된 오류가 있다”며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선출하도록 환원하되 전체 교직원, 학부모,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포함하는 것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교육감은 간선제로,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시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교육자치 예속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간선제에 의한 대표성 약화만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