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 회귀법 제출

2007.07.19 12:30:22

학운위원 전원이 선출…시도교위 통합은 그대로
이시종 의원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간선제로 회귀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시․건교위)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 지원을 제고해 교육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 2월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3%에 그치는 등 대표성은 결여하면서 되레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만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법에서의 직선제 개념은 교육관계자 전원의 선출을 의미해야 하는데 주민 전체가 선출하는 것으로 확대된 오류가 있다”며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선출하도록 환원하되 전체 교직원, 학부모,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포함하는 것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교육감은 간선제로,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시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교육자치 예속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간선제에 의한 대표성 약화만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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