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불입기간 1년에 1% 손해

2008.04.24 09:31:47

연금안 윤곽…행안부 “확정 안 됐다”
개악저지공대위 “총궐기로 강력대응”

행안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교원들의 참여가 배제돼 4월말 연금제도발전위 건의안, 5월 초 정부 시안이 잇따라 발표되면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현재 발전위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선안은 신규․기존 공무원을 분리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단 기존 공무원은 ‘종전 가입(불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를 적용’하되, 제도 개선 이후 가입기간은 새 산식을 적용하는 혼합형 구조다.

전체적으로는 연기금 고갈을 반영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는데, 우선 기존 공무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 과세소득의 7%까지 인상된다. 반면 급여율은 현 제도 하에서 33년을 가입하면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76%((재직기간×2%)+10%)를 받게 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식(재직기간×1.435%(과세소득의))을 적용받아 수익비가 감소하게 된다.

가입기간 상한은 신규 공무원은 없어지며 재직 공무원은 기존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진다. 즉, 33년 가입자는 더 이상 추가 불입이 안 되며, 32년 가입자는 33.6년, 31년 가입자는 34년 등으로 불입기간이 는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2023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 65세가 되며, 퇴직연금 일시금 제도도 폐지된다. 단, 종전 가입기간 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 수급요건이 재직 10년 이상(기존 공무원도 적용)으로 바뀌고, 유족연금이 퇴직연금의 60%로 낮춰지는 것은 기존공무원도 일괄 적용된다.

발전위의 한 위원은 “이런 내용에 터하면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기존 공무원의 총퇴직소득 감소율은 제도 개선 후 추가 가입기간이 1년이면 1%, 2년이면 2%, 33년이면 33%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특히 기획재정부 등은 향후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소득비를 더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개악 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행안부 담당자는 “최근 보도 내용은 모두 추측성 기사로 현재 어떤 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공무원단체들은 “책임 있는 협의 없이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삼는 어떤 개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태세다.
한국교총, 공노총 등 10개 단체 150만 공무원이 연대한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발전위 안이 나오는 즉시 투쟁선포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어 전국적인 투쟁기금 모금과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26일 공노총 주최 연금저지 집회에 연대 참여하고, 5월 중에는 공대위 차원의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월 연금개혁안을 확정, 관련법을 제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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