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대입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오고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지지만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형개발과 관리․심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미 대교협은 정부보조금으로 단순 입학관리업무를 해 왔으며 대입자율화로 이제 그 책무와 업무 영역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학사지원부 인력 9명만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입시업무 이양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개정안이 입시일정 추진, 자율화 이행 등에 일부 저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우선 개정안 제18조3은 `협의회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명기하는 것은 대입 자율화의 큰 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에 담아도 될 세세한 내용인 데다 현실적으로 2010학년도 대입계획을 8월 말까지 공표하려면 6월 국회 통과보다는 국무회의만 거치는 시행령 개정이 빠르다는 의견이다.
양재근 경영지원부장은 “곧 회장단 회의를 열어 교과부에 건의할 내용을 확정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