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방과후 활동 중 사고 보상 등

2008.07.07 11:35:45

Q. 초등학생이 방과 후 활동 또는 특기 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등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A. 지도교사가 오전 수업 종료(종례)를 하면서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대상 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특별히 지도하지 않았고,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교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Q.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통지를 공제회에 했습니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청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①치료 영수증 원본 ②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③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④청구자 은행통장 사본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02-79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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