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인 전 경북교육감 징역 1년 선고

2008.11.14 11:19:47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병인 전 경북교육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분규 사학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조병인 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서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감독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중순께 대구 수성구 한 중식당에서 서씨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