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사·교사도 금전 받으면 뇌물수수죄

2008.11.25 14:09:53

앞으로 중국 의사와 교사들이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4일 '뇌물사건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는 대상을 정부기관의 공직자나 국유기업 임직원들로 제한해왔다.

의견문에 따르면 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 판매책이나 의료장비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도 업무와 관련해 교재나 학습 기자재, 교복 등의 판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단체 회원이나 보상위원회 위원, 입찰보상기관 위원들도 불법적으로 향응을 제공받다가 적발되면 구속형에 처해진다.

중국은 지난 2005년11월과 2006년6월 두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을 비정부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관이나 기타 단체나 기관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자 사법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을 명문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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