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노상 음란행위' 교사 해임 정당"

2008.12.03 14:47:29

"교육적 견지에서 용인할 수 없는 행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2일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23일 밤 서울 은평구 모 식당 앞에서 10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만취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지켜보던 행인들이 음란행위를 해보라고 모욕을 하자 지퍼가 고장난 바지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다툼해 치부가 노출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음란행위는 인정하되 만취상태라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한편 A 씨의 사건은 약식명령이 청구될 무렵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전국에 보도됐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심은 "만취상태서 소변을 보다 우발적으로 음란행위를 했으며 형사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형의 선고가 유예됐고 별다른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 씨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을 달리 보고 A 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용인될 수 없고 이 사건이 널리 보도돼 교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학내 분규 과정에서 교감 직무대리인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이 선고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탄원서에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오게 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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