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가능"

2009.01.08 14:39:22

금성교과서 수정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과서가 학교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교과부는 작년 12월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