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교복구입비도 추가로 포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 1인당 교복 구입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구입한 교복 값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50만원이며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합쳐 1인당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고교생의 경우 수업료(분기당 약 40만원), 급식비(연간 약 40만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약 20만원), 교과서대(약 8만원) 등 소득공제대상 교육비 합계액이 통상 연 240~250만원 수준이고 현행 공제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되는 교복비 50만원 한도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교복 구입비용이 공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향후 5년(2009년∼2013년) 간 세수 감소액은 약 1200억원(300억원×4년)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