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高 교복값 50만원까지 소득공제

2009.03.04 10:59:52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올 구입비부터 공제

중고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교복구입비도 추가로 포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 1인당 교복 구입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구입한 교복 값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50만원이며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합쳐 1인당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고교생의 경우 수업료(분기당 약 40만원), 급식비(연간 약 40만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약 20만원), 교과서대(약 8만원) 등 소득공제대상 교육비 합계액이 통상 연 240~250만원 수준이고 현행 공제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되는 교복비 50만원 한도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교복 구입비용이 공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향후 5년(2009년∼2013년) 간 세수 감소액은 약 1200억원(300억원×4년)으로 추산된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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