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처리 촉구 100만 서명운동

2009.03.19 09:53:08

공투본 “추가 희생 불가…사회적 합의안 존중해야”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둔 공무원들의 대국회 압박 카드다.

교총,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제17차 집행위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합의안 조속 관철을 위한 100만 공무원 서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단체, 노조, 정부, 전문가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4개월 여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 행안위원들은 급여율 삭감(1.9%→1.75%),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재직자도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어렵게 마련된 연금법 합의안이 깨질 위기에 있다.
행안위원들은 4월 초 연금법의 처리방향,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투본은 행안위원들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행안위에 계류된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서명은 공투본 단체가 주축이 돼 각 조직단위에서 팩스로 작성해 수합하게 된다.
공투본은 서명부를 1차로 각 정당과 행안위에 전달하고, 이후 관련 기자회견,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추가 희생의 부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개정안의 국회 수정을 저지할 방침이다.

공투본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약 20% 인상하고 공무원이 받는 총 연금액은 최대 20% 감소하는 등 고통분담이 전제된 속에서 OECD, ILO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노후 적정소득대체율(30년 가입기준)의 최저선인 50%를 유지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가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합의안을 깨고 다시 지리한 논란을 시작하는 동안 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값비싸게 치러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처리해 향후 5년, 10년 간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고, 이후 정확한 연금재정 추계에 기반해 전문가, 관련 단체가 장기적인 연금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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