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교육세 폐지법을 23일 기재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혀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교육세폐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세입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23일 표결처리’ 방침을 21일 야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위원협, 전교조 등 40여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낼 교육세 폐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회견문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빚더미에 지방교육재정은 수조원의 빚을 새로 내야 하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부율 인상 외에는 대안도 없이, 그것도 교육계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최소 21%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6%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서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은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현 상황을 주도하거나 방관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미 올 1차 추경을 통해 교부금이 2조 2231억원 삭감되고,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시도전입금도 1조 3000억원 줄 전망”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영구 목적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할 태세다.
민주당 기재위원․교과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단체와 연대해 교육세 폐지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자유선진당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교육세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 6% 도달 시까지는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