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여야의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을 심의하며 지급률과 유족연금 등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무원 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1일 100만 공무원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선 상태다.
4월 초 여야간담회를 통해 ‘회기내 협의처리’에 합의한 행안위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을 추가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연금지급율과 유족연금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를 행안부에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연금지급률을 0.05%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단체․노조 등이 합의한 정부 제출 연금법안은 현행 2.1%인 지급률을 1.9%로 낮췄지만 이를 1.85%로 더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투본은 “정부안으로도 지급률이 약 10% 낮춰지는데 또 인하한다면 적정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도 “0.05% 추가 인하해 봐야 향후 10년간 보전금 절감 수준이 연평균 28억원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내용의 소득심사제 강화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소득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행안위원들은 기존 연금수급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도 신규자부터 정부안 60%(현행 70%)에서 10%p 인하해 50%로 떠 깎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공투본은 물론, 일부 여야의원들 중에서도 유족연금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98%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보통 맞벌이나 보수현실화 이전 세대인 이들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규자의 유족연금을 50%로 인하해도 신규자 중 연금수급자가 처음 발생하는 2028년까지 재정효과가 없기도 하다.
행안위원들의 연금개악 시도에 맞서 공투본 집행위는 20일~22일 행안위 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의원들을 압박했다. 21일에는 공투본이 최근 실시한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 결과, 1차로 수합된 37만명의 서명부를 들고 행안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또 교총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정부 합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공투본의 압박과 세종도시 건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은 다시 6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개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행안위원장 측은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 지급율과 유족연금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