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 도입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을 협의 없이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야당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심의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소위 통과 법안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인사연계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그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온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위에서 통과된 교원평가법은 동료교원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를 분리해 평가의 성격과 평가참여자를 법률에서 구분․제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인사 연계 부분은 삭제했지만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부분은 여전히 인사 연계에 대한 미련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 시에는 인사연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에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삭제하고, 이를 학교운영 만족도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평가 주기는 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행령 제정 시에 교원의 충분한 연수기간 확보를 위해 3년으로 해야 할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학교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수용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