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회장 김동수)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은 교원인사제도 점진적 개선, 수석교사 활동 지원, 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강원교총과 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2개 합의사항을 담은 ‘2009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해 7월부터 9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4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양측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승진 및 인사·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 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 교권신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교원 운용의 다양화를 통해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업시수 감축에 나서는 한편 초등 교감·교장 승진자격 연수대상자 지명 시 교원과 전문직의 인원비율에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발적 직무연수 참가경비(1인당 연 1회, 숙박비·교통비 등 제외)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산업체 시찰과 현장연수의 지속적 확대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역교육청 평가 시 각급학교 제출 해당자료 및 증빙자료 감축, 지역청의 전시위주 교육행사 발표회 개선, 외부기관 및 단체의 보고·협조공문 학교 직접 시행 개선, 중복 공문서 감축 및 NEIS 적극 활용, 전자결재제도 조기 시행, 각종 전달연수 및 행사방법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양측은 2식 이상 급식 및 방학 중 급식 실시학교 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노후 사택의 개·보수 및 부족 사택의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임신 중인 여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확대에도 합의했다.
강원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가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개선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도교육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