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비리' 강성종 이르면 금주소환

2010.03.02 17:06:11

검찰 "76억 사용처 확인위해 조사 불가피"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에 소환키로 하고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비리가 자행될 당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말 스스로 물러났다.

검찰은 최근 구속한 신흥학원 박모(53) 전 사무국장이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와 신흥대학 등 관련 학교에서 횡령한 교비 76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현역 의원 신분인데다)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 조만간 변호인과 출석 가능한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요구로 세종시 수정안 논의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곧 소집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국장 등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강 의원의 정치활동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강 의원이 출석하는대로 재단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강 의원의 한 측근은 "강 의원이 이사장을 지내긴 했지만 의정 활동에 바빠 학교 업무나 횡령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찰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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