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뇌물수수' 공정택 측근 영장

2010.03.13 11:32:54

교장 부정 승진 대가 2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2일 승진을 시켜준다며 교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2008∼200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교감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좋게 매겨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목씨 후배인 장모(59) 전 장학관이 근평을 조작해 교감·교장 26명을 승진시켰다는 감사원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부정 승진이 의심되는 교장 3명을 체포해 뇌물상납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장씨가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부정 승진을 시켰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비리에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최고위층이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씨는 이 감사원 조사에서 "승진 청탁은 이미 밝혀진 26건 외에 아주 많았지만 (자신이) 부정 청탁에 관여해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장학사 매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연루자 임모(51) 전 장학사가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을 받고 있어 관련 비용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공 전 교육감의 비리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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