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증인출석 방해 김상곤 교육감 형사고발

2010.03.16 22:30:42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6일 "증인들의 특위 출석을 방해한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김 교육감이 일부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않는 등 고의로 증인들의 출석을 방해한 정황이나 증언을 확보했다"며 "변호인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무집행방해가 일부 성립된다는 의견을 받아 고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날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이와 함께 특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증인 19명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경기도에 의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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