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련회서 다친 초등생 보상해야"

2010.03.18 16:28:49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18일 학교 스카우트의 하계 수련회에서 수영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초등학생에게 서울시 학생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학교 안전사고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청소년 단체활동 사고를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활동' 중의 사고로 판단, 이 같은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해당 초등학생의 보상민원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안전법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취지"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단체 활동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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