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심각’

2010.05.11 15:50:53

9년간 9배 증가…폭행·폭언에 고소 남발
■ ‘2009년 교권회복·교직상담활동 실적’

 




학교안전사고,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부당행위, 교원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사건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무고성 민원제기 및 소송 등은 지난 9년간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교총이 발표한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은 237건.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108건으로 전체 교권 침해사건의 45.6%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안전사고 피해 ▲교직원간 갈등 피해가 각각 41건(17.3%)이었으며, ▲신분피해(18건, 7.6%), ▲기타(15건, 6.3%), ▲명예훼손(14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년대 이후 교권침해 사건의 추세를 보면 2001년 104건이던 교권침해 사건은 2004년 191건,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2001년 12건에서 2003년 32건, 2005년 52건, 2007년 79건으로 증가해 지난해 100건을 넘었으며,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에는 11.5%로 전체 유형 중 4위에 불과했으나 2003년 33.7%, 2006년 38.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총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한 뒤 의자로 팔과 옆구리, 가슴 등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체험행사가 끝난 후 다른 학교 학생을 버스에 태우려는 것을 제지하자, 학생이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교사를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또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후 교사가 학급 홈페이지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글을 남기자, 다른 학생이 추측성 댓글을 달았고, 댓글에 거론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체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어난 것은 문제”라며 “학생, 학부모, 교원간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의식 형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는 성숙한 자세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증가는 현장교원들의 교직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교총이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직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55.4%로 나타났으며, ‘상승했다’는 답변은 11.3%에 불과했다. 만족도 하락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학생에 대한 권위가 상실돼서’가 66.4%로 나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교사는 자긍심으로 산다는 점에서 교권이 추락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총이 제안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교권소송과 관련해 모 지역 중학교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손해배상’ 피소 건,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건에 각각 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건의 소송에 2498만원을 지급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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