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시험 사립 배제 논란

2010.06.03 18:02:43

전남·북교육청, 올해 갑자기 바꿔 수험생 반발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2010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계획을 발표하며 응시자격을 국·공립 교원으로 갑자기 제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 발표된 전남교육청 중등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25명을 선발하는 ‘가 전형’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전남 소재 공립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1급 정교사’로 정해 사립교원을 배제했다. 또 지난달 말 시험계획을 발표한 전북 역시 응시 자격을 ‘도내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정했다.

이 두 지역은 지난해까지 전문직 시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또는 ‘공·사립 1급 교사 및 교감, 교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사립교원을 포함해 왔다. 전형 자격 변경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일부 과목에서 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립교원 특별채용 형식이 되는 전문직 채용은 인력수급의 불안요소”라며 “꼭 전문직 전형에 사립교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직 시험을 준비 해 왔던 지역 사립교원들은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 사립 A중 교사는 “전문직 시험이라는 것이 한두 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준비해야 하는 시험인데 이렇게 갑자기 자격기준을 바꾸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돼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사립 B중 교사도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불안정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내년에는 꼭 다시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사립교원들만 치르는 별도의 전문직 전형을 만드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교원들은 반발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제소나 법적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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