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발생 학교명 홈페이지 공개

2011.01.03 14:35:25

올해부터 교직원 비리가 발생한 서울지역 학교의 실명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청은 일반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모든 감사의 개요, 결과, 조치사항 등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소속 교직원만 볼 수 있는 ‘교육청 업무방’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종합감사 결과만 공개해왔다.

특히 교장·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다만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비리 예방 효과를 높이고, 일반시민과 자료를 공유해 유사한 사례를 제보받을 수 있어 교육비리 척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문영 ym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