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를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자율학교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의 범위는 공모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이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 수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통과된 임용령에는 공모교장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고 승진방식으로 교장을 임용제청하도록 해,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교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지난 9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세력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 비율을 늘리지 않은 것은 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교직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이와는 별도로 승진적체 현상을 개선하고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교장공모제 비율을 현행 40~50%에서 20%이하로 축소하는 방안과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재직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과정
11. 11 교과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11. 27 전교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반대 입장 발표
11. 28 전교조, 국회 교과위원에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악 기도에 대한 전교조 요청사항' 배포
11. 29 교총, "절차와 내용에 전혀 문제 없다"며 정부안 동의 입장 발표
11. 29 교총, 모든 국회 교과위원에게 임용령 원안 찬성 입장 의견서 전달
12. 8 국회 교과위 민주당 및 무소속 권영길, 유성엽 의원 교과부장관에 임용령 변경 요구
12. 13 국회 교과위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 등 위원 11명 교과부에 원안 통과 촉구
12. 20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