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훈방 못 한다

2012.02.16 18:15:45

학교폭력예방법 계정안 교과위 통과…3월 1일부터 시행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공포절차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에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의 처분을 반드시 내리도록 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동반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가산점 및 포상을,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처분과 10일 이내로 제한돼 있던 출석정지 기간 조항이 삭제됐다.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 피해학생은 7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국무총리소속) ▲연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 전담기구 역할 강화 및 교감 포함 ▲상담교사·학생보호인력 배치 ▲협박·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조치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신속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추가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를 국가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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