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만들고 국회가 힘모아 교권 지킨다

2012.07.05 18:46:44

19대 국회 개원, 교권보호 법안 쏟아져…

현영희 의원, 교권침해 사건 조치·보고 의무화
박인숙 의원, 교사 폭행·협박하면 징역·벌금형
서상기 의원,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19대 국회가 3일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현영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4일에는 서상기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각각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정갑윤·박성호·안효대 의원도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교권 관련 법안에는 교총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한 법안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며, 교권을 근본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대 국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은 "교권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십분 반영된 법안을 도출하고 여야 각 정당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해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안 발의의 포문을 연 현영희 의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청 조사 및 교권침해자에 대한 법적대응,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연1회 이상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실시도 담겼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 의원은 “무너진 교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공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교권침해 사건 교육청 보고 의무와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교육 실시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치료를 교육감이 지원하고, 비용은 가해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학교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직원·학생 등 관계자 이외 사람은 출입 전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세부 절차는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위반시 교육감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해주는 것은 교원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교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보다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단독법인 만큼 교권침해 관련 처벌규정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교원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 피해교원의 처벌 요구가 없어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죄를 묻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죄)로 다루는 형법과 달리 가해자에 반드시 벌을 주어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무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원 등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 시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과 사후 지원을 위한 가해학생 위탁교육기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박 의원은 “고교생 선호 직업 1위, 학부모 선호도 2위인 교사의 위상에 맞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입법 당위성을 주장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