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행시보호자탑승 의무"

2001.11.12 00:00:00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200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어린이 10만명당 5.8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통학차량 등록·관리, 어린이·학부모·교사의 교통안전 교육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시 운전자의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구조를 규정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등교시간대에 치우쳐 있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 향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승차 어린이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유아(6세미만) 보호용 장구를 제작,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을 반영, 단계적인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시범학교를 시도교육청별 각 유치원·초·중·고 단위로 1개교 이상 지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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