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변함없다

2012.10.08 17:50:19

교과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꼼수’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논란

교총 "통페합, 정원 감축 우려 없도록
교과부와 정당 정책 반영되도록 할 것"

교과 임용․배치권 강화, 교육감 권한 비대
정원기준 OECD 수준, 법정정원보다 높아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교원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겨냥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전북교육청 등은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의 골자는 학급당 교원 수 배치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교원배치 기준’을 정하는 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이 달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확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였다. 1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이 문제를 제기, 교과부에 건의서를 내자고 했으나 사실확인을 위해 교육감들은 이를 보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4항에서 교원의 배치를 관할청(국립학교는 교과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령 제33조~36조 및 제38조, 제39조에 남아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도록 했다.




일부 교육청의 주장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목적이라면, 국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 (배정기준)를 바꿔야 가능하다. 이 법에는 각 급 학교별 교장‧ 교감,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 교사)별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동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에 정원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다. 현재와 똑같은 교원 정원 기준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도교육감의 교원배치 권한을 확고히 함으로써 교육감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이나 강원 같은 경우 오히려 보정지수를 통해 대도시보다 더 많은 교원을 배정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2011.09월 개정)하고 있고, 보정지수를 통해 소규모학교가 많은 시도에서는 학생 수 이상의 교원을 배정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 법정정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목표정원은 2008년 OECD 수준 교원 1인당 학생 수(초 16.4명, 중 13.7명, 고 13.5명)로 현재 법정정원 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국감자료에도 있지만 초등의 경우 2011년 법정정원을 이미 넘겼다(101.9%)”면서 “시행령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교원정원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법정정원도 지켜지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OECD 수준 감축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정부의 책무성은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교과부와 각 정당 정책으로 확실히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며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육감의 권한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초중등교원 교과별 임용 숫자를 보면 시도별로 예년과 다른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문‧예‧체 교육을 중시해 온 서울의 경우 음악(35명), 미술(35명) 교사의 증원이 눈에 띈다. 국어(25명), 수학(23명)보다 많고 영어(60명)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의 경우도 음악(6명) 미술(3명) 체육(9명)에 융통성을 줬다.

인천은 상업정보(9명) 교사 임용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2011년 전국적으로 1명도 뽑지 않았던 연극‧영화의 경우 서울(3명), 인천(4명) 등에서 임용한다. 기간제 교사를 뽑기도 쉽지 않은 과목이면서 수요는 적어 개설자체가 어려웠으나 최근 학교폭력 등으로 수요가 늘어 임용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개정으로 수요가 늘어난 음악, 미술 등의 교사를 배치 재량권 법적 근거에 따라 좀 더 늘려 뽑게 된 것”이라며 “지방교육 자치에 맞는 바람직한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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