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의 실내 환기, 채광, 온·습도, 분진, 먹는 물 관리 등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과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3조에서 위임한 초·중· 고교에 설치하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 4조에 위임된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할 학교안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오염실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나 폐기물, 소음, 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교의 환경위생 기준에 적합지를 검사해야 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방법의 지도나 전문인력을 지원토록 했 다.
이밖에 지금까지 교육부 차관이 담당하던 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