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5% 이상 비싼 실정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등 꾸준히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등 전기요금으로 인한 학교재정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2015년까지 초‧중‧고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향후 교육용 전기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학교운영비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게 한다”며 “교육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이 충분하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