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공모교장 ‘축소’ 교섭 실현

2012.11.29 13:22:19

“비율 더 낮추고 승진규정 개정 노력”

재공모 1인 지원 시 지정 철회…1/3 이하 효과
지정대비 준수‧취소 비율 등 교육청평가 반영
임용 전 직위 복귀…승진 적체‧인사혼란 예방


교장공모제 비율이 30%선까지 축소되고, 재공고 후에도 1인지원일 경우 공모를 철회, 승진형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학교 의사와 관계없이 교장임용추천 순위를 변경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역점사업인 교장공모제는 2010년 이후 크게 확대됐으나 최근 3학기 간 경쟁률은 하락(전국평균 2.1:1 - 2012년5월 기준)하고, 1인 지원 학교가 속출하는 등 비율 축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6월 교과부 교섭·합의에서 교총이 공모비율 조정에 가장 방점을 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모비율 축소는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22일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과부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30%선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안 회장은 이날 2010년 이후 교과부가 공모비율을 높였으나 대상 학교 수도 채우기 버거울 정도로 인기가 없는 현실과 승진적체 등 현장의 어려움을 피력,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비율을 결원학교의 1/3(33%)~2/3(67%) 범위 자율시행을 이끌어냈다. 특히 공모학교 수를 무리하게 높여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 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교총은 “현 상황으로 볼 때 40% 이상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공모비율은 전체 결원학교 수(716개) 대비 38.1%로 경기‧강원‧전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조차 수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공모 후에도 지원자가 1인 이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학교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개선, 실제 비율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9월의 경우 1인 지원 학교는 100개교로 36.6%에 달했다.
또 지난 9월 1‧2차 심사결과 합산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학교구성원 의사와 관계없이 추천 순위를 변경할 경우,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논란이 없도록 했다. 임기가 끝난 공모교장은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하고 임용 당시 교감 또는 전문직은 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무자격 공모교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인사관리 혼란을 예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자격증 소지 교감이 공모교장을 승진루트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교장공모제 연구에 참여했던 강영길 부산 신정고 교장은 “교총과 현장교원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공모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장자격증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모는 5~10%수준이 적당하다”면서 “학교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선발로 공교육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본 취지를 살리려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박은종 충남 미당초 교장도 “1/3~1/2(33~50%)까지 하향조정해 일반 승진발령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공모비율을 더 낮추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진 서울알로이시오초 교사는 “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외부인사로 구성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위학교 입김이나 교육청(교육감)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모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 대상 학교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일 열린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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