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비 준수‧취소 비율 등 교육청평가 반영
임용 전 직위 복귀…승진 적체‧인사혼란 예방
교장공모제 비율이 30%선까지 축소되고, 재공고 후에도 1인지원일 경우 공모를 철회, 승진형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학교 의사와 관계없이 교장임용추천 순위를 변경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역점사업인 교장공모제는 2010년 이후 크게 확대됐으나 최근 3학기 간 경쟁률은 하락(전국평균 2.1:1 - 2012년5월 기준)하고, 1인 지원 학교가 속출하는 등 비율 축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6월 교과부 교섭·합의에서 교총이 공모비율 조정에 가장 방점을 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모비율 축소는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22일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과부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30%선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안 회장은 이날 2010년 이후 교과부가 공모비율을 높였으나 대상 학교 수도 채우기 버거울 정도로 인기가 없는 현실과 승진적체 등 현장의 어려움을 피력,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비율을 결원학교의 1/3(33%)~2/3(67%) 범위 자율시행을 이끌어냈다. 특히 공모학교 수를 무리하게 높여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 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교총은 “현 상황으로 볼 때 40% 이상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공모비율은 전체 결원학교 수(716개) 대비 38.1%로 경기‧강원‧전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조차 수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공모 후에도 지원자가 1인 이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학교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개선, 실제 비율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9월의 경우 1인 지원 학교는 100개교로 36.6%에 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모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 대상 학교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일 열린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