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대로 지급하는 시도의 경우는 ‘지급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듯하다. 예산을 편성한 시도 역시 지급근거가 없다는 것(그래픽 참조)을 인식하고 있음은 지난 17일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교과부에 건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24일 교과부에서 열린 시도관리국장 회의에서도 다시 시도 형평성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벽을 넘지 못한 상황만 확인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유래가 없는 중학교 교원의 시도 간 보수 차이(2월 중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는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담을 떠안은 ‘선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일부 교육감과 법을 따른 교육감, 그리고 초․중등교원 수당체제에 대한 행안부의 이해 부족 등에 따른 복합적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