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유탄에 날아간 中 보전수당

2013.03.07 12:35:14

17개 시‧도 법적 근거 없어 지급 않기로
국무회의 공전… ‘보수 삭감’ 초유의 사태

교총 등 서명 돌입, 한국노총도 지지 성명
安 회장 “말로만 우대 말고 특단 조치하라”

한 달째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권의 정부조직법개편을 둘러싼 공방에 1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중학교 교원들의 연구비 등 수당이 날아갔다. 교원뿐만이 아니라 학교행정직 등 17개 시‧도 모든 중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직책‧관리수당 등 3월 보수가 ‘삭감’되는 것이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교과부와 행안‧기재부 간의 ‘교원수당체제개편’ 협상결렬 이후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국무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싸움에 서남수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음에도 임명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러 낼 국무위원이 없기 때문이었다. 11일 청와대가 밝힌대로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설상가상 협상의 당사자인 교과부와 행안부는 ‘명패’를 갈아달아야 할 부처여서 임명장을 받지 못한다. 임명, 재임명(교과부장관→교육부장관)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결국 월급날인 15일 이전 국무회의가 열리더라도 중학교 교직원의 3월 수당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5일 교과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9개 시도교육청도 법적 근거(국가공무원법 제45조5항)가 없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교육감들은 이날 초·중등 교직원간 형평성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중등교직원 보전수당가산금(교원) 및 특수업무수당(직원) 신설 추진을 교과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이 6일 17개 시도교총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등 15개 교장회, 한국교총초‧중등교사회와 함께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묶여 국무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했다. 수당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에서 의결해야 개정할 수 있다.
안양옥 회장은 “오는 15일 사상초유의 보수삭감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처우 후퇴 상황을 가져온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11월부터 수당개편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우대는커녕 교직 특성을 무시한 일반직과의 형평성만을 내세우며 협상결렬을 가져온 행안‧기재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학교현장 대혼란의 책임이 정부의 몫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또 안 회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등교원 보전수당규정 등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교총은 1인 시위를 비롯한 교육계 서명 및 집단소송 등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도 교총의 보수삭감 관련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 관계자는 “교원 및 학교행정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보수삭감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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