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성적 1회 반영 찬성, 2004년 1월 적용은 반대"

2001.12.17 00:00:00

`승진규정 개정안' 교총 의견

교총은 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인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과 근무성적 평정기준의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임"을 들어 대체로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직무연수성적 평정시 1회는 성적으로 평정하고 2회는 이수실적으로 평정하는 것과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경우 만점의 80%로 평정하는 내용은 `교육부와 교섭 합의사항'이라며 찬성했다.

또 ▲자격연수성적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행 1.8점에서 1점 차이로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세분화하고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찬성했다.

그러나 ▲학위취득 실적 평정시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인정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 상한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의 개정내용을 2004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는 데 대해선 반대했다. 교총은 반대 의견과 함께 "교원의 학위취득시 직무관련 여부에 따른 차등평정을 완전 폐지하고 학위취득 평정점의 상한선을 현행 3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열연수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직무연수성적의 1회 반영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교총은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것,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석사학위도 연구실적으로 평정, 연구실적 평정점의 상향조정, 97년 12월31일 이전 다른 급학교에서 취득한 가산점 인정 등을 이번 승진규정 개정 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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