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회'부터 단계적으로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공무원과 금융보험업·대
기업에 우선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주5일 수업제도 이어서 도
입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03년 3월부
터 매달 한차례, 2004년 3월부터 매달 두차례 토요 휴무를 실시
한 뒤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주5일 수업
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
법예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 기업체간 이견이 첨
예해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19일, "先 주5일 근무, 後 주5일 수
업제 도입이란 기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도입을 위한 준
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
에 시·도교육청별 연구학교 운영을 30개교에서 1백여개교로 늘
려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교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공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활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확인 및 확충방안 모색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
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운영계획을 2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방
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학습, 놀이
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함께 토요일의 지
도공백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