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가·피해 학생 나뉘어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기구를 일원화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10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개최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효과적인 재심 운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박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지만 현장에서는 가·피해 측 모두 조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피해 재심기구 이원화로 혼선 야기 △서면자료에 의존한 재심처리로 신뢰성 결여 △분쟁조정기능 비활성화로 인한 갈등 심화 및 제2, 3의 재심 증가 △기관장 또는 고위직 위주 지역위원회 구성으로 원활하고 신중한 재심처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정한 재심을 위해 시·도학생징계위원회(가해)와 시·도지역위원회로 분리된 재심기관을 학교폭력조정위원회(가칭)로 통합·운영하고 재심 중 분쟁조정 분야를 분리, 외부 민간 및 전문위탁을 통해 학교폭력 전문 분쟁조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가 학교폭력·청소년·분쟁조정 전문가로 반드시 구성되도록 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심 안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강순상 경남도교육청 학생안전과 장학사는 “재심운영 일원화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교육현장 문제를 민관기관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정영남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주무관은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것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지역협의회에서, 전학·퇴학 등 중대한 사안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재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관 인천시교육청 변호사는 시교육청이 재심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심제도와 사전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심제도는 학교폭력 사건마다 주심의원을 선정해 해당 사안의 주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보다 사건의 쟁점 파악이 용이하고, 심리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노력을 줄일 수 있다. 사전절차는 재심 당일 사안 자료 배부로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해 삼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관련자료 요청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