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간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서울처럼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1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절차대로 공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조례를 이송 받으면 교육청은 20일 내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 금지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일률적으로 규정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할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여부,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획일적으로 규율 △학생인권옹호관 등 법적 근거 없는 기관 설치 등에서 상위법과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1일 “교육부의 재의요청에도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공포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의사대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 제기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이어 전북학생인권조례도 도교육청의 조례 공포-교육부의 대법원 무효확인소송 제소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교총도 교육부에 대법원 무효확인소송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폐기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