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국회에 교육자치 ‘풍전등화’

2013.11.23 09:30:29



잇단 교문위 파행에…손 놓은 자치법 심의
정기국회 내 개정 못하면 정치교육감 탄생
교총 “직선제 개선, 교육경력 부활 나서야”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광주·세종·충북·충남·제주 등 각 지역에서 후보 출마 선언과 교육감 직선제 관련 토론회 개최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의 잦은 파행으로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유지를 위한 법 개정은 요원해 보인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부로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요구조항을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감 후보자 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외에도 유성엽 민주당 의원이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는 개정안을,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조항을 유지하되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연구기관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경력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직선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만 발의했을 뿐 연이은 의정활동 중단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교학사 교과서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10월 10~11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됐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지난 11일로 다시 잡혔지만 이번에는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청문회를 제외한 의정활동을 11~13일 전면 중단하면서 또 취소됐다.

내년 6월 4일 치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 교육경력을 부활시키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2월 4일까지는 개정법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19일에도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행 사건 공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을 겪어 내년 예산안조차도 법정시한인 내달 2일 처리가 불투명.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기는 더 어렵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혁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교육위원회 부활, 유·초·중등교원의 현직 출마 허용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9월 30일 ‘교육자치 사수’ 공동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지난 5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건의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은수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